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용하는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 등록된 단체표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한국표준협회는 단체표준의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향상, 기술혁신을 기하며, 단순ㆍ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한 기술에 관한 기준입니다.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 단체표준 등록을 신청을 위해 반드시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을 숙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