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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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정의

  •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용하는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 등록된 단체표준

  •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한국표준협회는 단체표준의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향상, 기술혁신을 기하며, 단순ㆍ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한 기술에 관한 기준입니다.
  •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 단체표준 등록을 신청을 위해 반드시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을 숙지하여 주십시오.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다운로드)
  • “2010 단체표준 총람” (다운로드)

단체표준과 지적재산권

  •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향상,기술혁신을 기하여,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입니다.
  • 단체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지 특허권,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및 단체표준심의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지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