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등록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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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단체에서 단체표준안개발(단체/이해관계인)후 단체표준안 제,개정 요청(단체/이해관계인)후 단체표준안 심사(단체표준심사위원회)후 단체 표준안을 제,개정 하여 한국 표준 협회로 넘김. 한국 표준 협회에서는 단체 표준안을 등록 접수한후 단체 표준안을 30일 이상 예고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단체표준안을 심의하고 단체 표준을 확정하거나, 단체표준 심의회에서 기관분쟁등을 조정한 후 단체 표준을 확정 한뒤에 단체 표준을 (www.kssn.net)을 통해 등록함.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