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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민간표준화 활동지원 >사업소개 >
국제민간단체표준 거점기관 지원 사업
사업목적
국내 산업계에 영향력이 높은 국제 민간표준화단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국내 표준화단체를 중심으로 일대일 대응 거점기관을 지정·지원하여 국가표준화 역량을 강화함
관련근거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6년~2010년)에 의거한 ‘민간표준활동지원사업’
- 근거법률 : 산업표준화법 제30조(협회의 업무), 제35조(보조금),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보조금교부 대상사업)
사업내용
국제 민간표준화단체에 대응할 국내 대응 거점기관 선정 및 지원
-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산업별 국내 대응 거점기관 선정
산업별 대응 거점기관 내에 기술위원회 등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국내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국제 민간단체표준의 조사 및 분석
- 국제 민간표준화단체의 표준화 추진 동향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안 반영 추진
- 우리기술이 반영된 국제표준안 제안과 국내산업계에 활용도가 높으면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단체표준의 개정 활동
해당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국내 보급체계 마련
국제 포럼 · 컨소시엄의 표준화 추진 동향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안 반영 추진
20개 분야 거점기관 운영 (2010년)
선정절차
추진체계
향후 계획
국제 포럼·컨소시엄 표준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점기관 확대
거점기관의 표준 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자발적인 표준 발의 등 우리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표준화 기관으로써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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