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 입 또는 산업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국제 포럼 · 컨소시엄 표준화에 대응하거나, 국민 생활 및 산업별 이슈가 높은 분야의 표준화 포럼을 구성 · 지원
글로벌시장에서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이용되는 국제적인 민간표준(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대응기반 마련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년)에 의거한 '민간표준활동지원사업'
근거법률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보조금교부 대상사업) 및 제 34조(협회의 업무)
민간 기업 연구소들간의 자발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교류 및 향후 국제표준화 활동에 공동 대응을 위한 포럼 구성
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의 단독 과제 성과를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포럼 운영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고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실상표준의 포럼 및 컨소시엄 표준에 대응할 포럼 구성
국민 생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책임, 고령자 및 장애인, 환경 안전 등 새 정부의 글로벌 스탠다드 추진 포럼 구성
